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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제2092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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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구 (개정 전)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 11.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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