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