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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366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26.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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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 ④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 (생 략)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4. ∼ 7.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삭 제>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구 (개정 전)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1. ∼ 6.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2.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3.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4.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2. (생 략) ⑤ ∼ 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⑩ (생 략)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⑬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삭 제>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73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삭 제>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 <19>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20>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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