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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1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1조(물관리정책실), 제14조(자원순환국), 제15조(환경보건국),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제40조(직무), 제44조(직무), 제4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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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26.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제11조(물관리정책실)

구 (개정 전)

제11조(물관리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2. (생 략) 4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4. ∼ 62.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14조(자원순환국)

구 (개정 전)

제14조(자원순환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건국)

구 (개정 전)

제15조(환경보건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구 (개정 전)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신 설> 26. ∼ 39. (생 략) 40.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1. ∼ 62. (생 략) 63.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 (생 략) <신 설> 65. ∼ 93.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의2.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너지 부문은 제외한다) 4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63.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의2.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제40조(직무)

구 (개정 전)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신 설> 10. ∼ 27.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9.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제44조(직무)

구 (개정 전)

제44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1. ∼ 6. (생 략)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신 설> <신 설> 8. ∼ 25.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의2.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의3.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제49조(직무)

구 (개정 전)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9.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제53조(직무)

구 (개정 전)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9. (생 략) 10.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1. ∼ 14.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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