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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제4조의2(권한의 위임),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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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구 (개정 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구 (개정 전)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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