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