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