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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216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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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구 (개정 전)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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