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