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생 략)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 ⑤ (생 략)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기후예측 정보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