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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11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예산실), 제13조(정책조정국), 제13조의3(미래전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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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실)

구 (개정 전)

제10조(예산실) ① ∼ ⑬ (생 략)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 7. (생 략) ⑮ (생 략) <16>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7>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7. (생 략) <18>·<19> (생 략) <20>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생 략) 5.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생 략) <21> ∼ <23> (생 략) <24>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25> ∼ <31> (생 략)

신 (개정 후)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고용노동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6>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17>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20>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24>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3조(정책조정국)

구 (개정 전)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⑥ (생 략) ⑦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환경산업(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 6. (생 략) ⑧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⑦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환경산업(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3조의3(미래전략국)

구 (개정 전)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② (생 략)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18. 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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