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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2.25 제352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국고국),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제36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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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고국)

구 (개정 전)

제18조(국고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6.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3. 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4. 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25.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구 (개정 전)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조달정책과를 둔다.② 공공조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④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구 (개정 전)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제36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36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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