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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제365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하부조직),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제12조(재정성과국),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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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신 (개정 후)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구 (개정 전)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마련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6.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7.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재정성과국)

구 (개정 전)

제12조(재정성과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 28.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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