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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9 · 공포 2026.04.28 제215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초학력 보장법의 2026.10.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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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구 (개정 전)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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