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2.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