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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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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7. (생 략)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구 (개정 전)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구 (개정 전)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②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구 (개정 전)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신 (개정 후)

<삭 제>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신청 기업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7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4. 삭 제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②·③ (생 략)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업무의 위탁)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삭 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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