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