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8. (생 략)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