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1.·2. (생 략)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4.·5. (생 략) ② (생 략)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나. (생 략) 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 ∼ 16. (생 략) ② (생 략)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