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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제334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2023.05.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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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구 (개정 전)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 28. (생 략) 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0. ∼ 3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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