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생 략)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