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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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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⑤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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