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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제184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사법의 2022.0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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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구 (개정 전)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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