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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변경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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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구 (개정 전)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①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본점의 소재지: 2주일 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②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구 (개정 전)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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