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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9.19 · 공포 2023.09.19 제337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2023.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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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구 (개정 전)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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