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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0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수치예보센터),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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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치예보센터)

구 (개정 전)

제10조(수치예보센터) ① ∼ ③ (생 략) ④ 수치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수치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황사ㆍ연무 예측모델 개발ㆍ개선 연구 및 관련 예측정보의 생산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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