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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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기상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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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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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원의 인건비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4. 위탁연구개발비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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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② (생 략)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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