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0 제000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0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25.02.17 시행 · 제01155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