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삭 제>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3. (생 략)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