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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제5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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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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