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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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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구 (개정 전)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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