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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제000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의 2025.10.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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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⑥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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