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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상관측표준화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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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구 (개정 전)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구 (개정 전)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② (생 략)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구 (개정 전)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생 략)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구 (개정 전)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정증인)

구 (개정 전)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2조의2(수수료)

구 (개정 전)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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