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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1 · 공포 2026.04.16 제015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2026.06.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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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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