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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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구 (개정 전)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1.05.18 시행 · 제181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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