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