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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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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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