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