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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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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6. (생 략) ④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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