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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021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금융산업국), 제24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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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산업국)

구 (개정 전)

제10조(금융산업국) ① ∼ ③ (생 략)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⑥ (생 략)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⑧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⑩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⑪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분야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3.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6.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7.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⑫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생 략)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호금융팀장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1.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 및 전자금융업에 관한 국제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⑪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분야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3.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6.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7.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8.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ㆍ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9.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⑬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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