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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1.03.08 · 공포 2021.03.08 제016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21.03.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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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허가)

구 (개정 전)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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