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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제350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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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다. (생 략)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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