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 ④ (생 략)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⑥·⑦ (생 략)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