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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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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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