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등록신청서) ①·② (생 략)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4. (생 략) ④ (생 략)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 (생 략)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5. (생 략)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② (생 략)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② (생 략)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생 략) ④ (생 략)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