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3.06.08 · 공포 2023.06.08 제003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6.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제처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