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