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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5.02.23 · 공포 2025.02.21 제004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2025.0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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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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