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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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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구 (개정 전)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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