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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001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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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④ 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④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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