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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07.10.29 · 공포 2007.10.29 제005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의 2007.10.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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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구 (개정 전)

제3조(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2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재국장(以下 管財局長이라 略稱한다)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동산의 매수원에는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및 당해원매동산에 대한 록고관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 (개정 후)

제3조(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2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재국장(以下 管財局長이라 略稱한다)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동산의 매수원에는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및 당해원매동산에 대한 록고관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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