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