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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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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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